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합계(부가세 포함)를 바로 바꾸고, 일반과세·간이과세 납부세액도 계산해요.
부가세 계산하는 법
부가세는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금액)의 10%예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는 합계 × 10/110이 부가세, 나머지가 공급가액이에요.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
|---|---|---|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를 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0,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고,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세율(공급대가 대비) |
|---|---|---|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편의점·식당·카페·옷가게 | 15% | 1.5%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공방 제조·퀵서비스 | 20% | 2.0% |
| 숙박업 모텔·펜션·게스트하우스 | 25% | 2.5% |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인테리어·화물 운송·앱 개발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디자인·광고·컨설팅·부동산 중개·상가 임대 | 40%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미용실·세탁소·수리점 | 30% | 3.0% |
적용한 세법과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기준
- 부가가치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시행령 제111조)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음식점 15%, 제조·농임어업·소화물 운송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부동산 40%
-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 매입 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 납부세액을 넘으면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계산 방식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부가세 포함) → 부가세 = 합계 × 10/110,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 × 10%), 음수면 환급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납부세액 한도),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원 미만은 버렸어요.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 매년)
1월~6월 사업분을 신고·납부해요. - 일반과세자 제2기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 · 매년)
일반과세자는 7월~12월분, 간이과세자는 1년치(1월~12월)를 신고·납부해요.
정보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5&cntntsId=7696
- 국세청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과 신고 기간)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 참고 (Notice): In South Korea, official government websites use the domain ".go.kr, .kr", not ".gov".
면책사항
- 이 계산기는 국세청 등 대한민국 정부 기관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니에요.
- 부가세 계산은 현행 세법의 기본 규칙으로 계산한 참고용 모의계산이에요. 개별 사정과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어요.
-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작성 · 수정 · UBD Labs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부가세 빼고 받는 금액)의 10%가 부가세예요. 100만원짜리 일이면 부가세 10만원을 더해 110만원을 받아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 × 10/110이 부가세, 나머지가 공급가액이에요. 11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공급가액 100만원이에요. 1.1로 나눠도 같아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에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그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매출의 10%에서 매입 공제를 뺀 만큼 내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1일~25일,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하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