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3.3% 계산기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세금과 실수령액을 바로.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 역산, 8.8% 기타소득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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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계산하는 법

프리랜서가 받는 돈(사업소득)에서는 주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줘요. 그래서 실수령액 = 세전 금액 × 96.7% 정도예요.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

세전 금액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실수령액
300,000원9,000원900원290,100원
500,000원15,000원1,500원483,500원
1,000,000원30,000원3,000원967,000원
2,000,000원60,000원6,000원1,934,000원
3,000,000원90,000원9,000원2,901,000원
5,000,000원150,000원15,000원4,835,000원

3.3%와 8.8%, 어떤 걸 떼나요?

3.3% 사업소득고용되지 않고 계속·반복해서 일하고 받는 돈 —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강사, 배달·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
8.8%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원고료·심사료 등 —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20%(+지방소득세) 과세, 12만 5천원 이하면 세금 없음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요

3.3%는 미리 내는 세금이에요. 1년 동안 받은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1년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적용한 세법과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기준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소액부징수 예외: 인적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86조, 시행령 제149조의3)
  • 기타소득: 세율 20%, 강연료·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소득세법 제129조·제84조, 시행령 제87조)
  • 10원 미만 끝수 버림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계산 방식

  • 3.3%: 소득세 = 세전 금액 × 3%(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세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8.8%: 기타소득금액 = 받은 금액 − 필요경비 60%,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면 0원)
  • 역산: 실수령액이 입력한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을 찾아요(대략 실수령액 ÷ 0.967)
  •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1년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달라진 것

  • 3.3% 소액도 원천징수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 시행 중)
    예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았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요.

정보 출처

※ 참고 (Notice): In South Korea, official government websites use the domain ".go.kr, .kr", not ".gov".

면책사항

  • 이 계산기는 국세청 등 대한민국 정부 기관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니에요.
  • 3.3%·8.8% 계산은 현행 세법의 기본 규칙으로 계산한 참고용 모의계산이에요. 개별 사정과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어요.
  •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작성 · 수정 · UBD Labs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처럼 고용되지 않고 계속·반복해서 일하고 받는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쳐 3.3%예요.

100만원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 3만원과 지방소득세 3천원을 떼고 96만 7천원을 받아요.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실수령액 ÷ 0.967로 대략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고 싶으면 약 103만 4,130원으로 계약하면 돼요. 이 계산기의 '실수령액으로(역산)'을 쓰면 원 단위까지 맞춰 줘요.

3.3%를 떼면 세금은 끝인가요?

아니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1년 소득의 세금을 정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소득세법 제70조).

금액이 작아도 3.3%를 떼나요?

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요. 예전처럼 3만 3천원 이하라고 안 떼는 게 아니에요.

8.8%는 언제 떼나요?

강연료·원고료·심사료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기타소득이에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에 20%와 지방소득세를 매겨, 받은 금액 기준으로 8.8%가 돼요. 12만 5천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원 단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10원 미만은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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