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만 넣으면 공제 한도·과세표준·내야 할 증여세를 바로 보여 줘요. 10년 합산·혼인출산 공제·세대생략까지.

누구에게 받나요?
원
10년 안에 같은 사람(그룹)에게 받은 돈이 있어요
원

아버지·어머니는 한 그룹으로 합쳐요. 그때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보고 낸 세금을 빼요.

증여세 계산하는 법

증여세는 (이번에 받은 금액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빼서 구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혼인·출산 공제+1억원 (부모·조부모에게서, 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 후 2년)
자녀 → 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그 외없음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적용한 세법과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세율 10~50% 5단계,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인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부모 5천만, 기타친족 1천만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혼인·출산 합쳐 한 번)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또는 기초 2억+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동거주택 최대 6억

계산 방식

  • 증여세: (이번 증여 + 10년 안 같은 그룹 증여)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세율표로 산출세액 → 이전에 낸 세금·신고세액공제(3%) 빼기
  • 조부모→손주(세대생략)는 산출세액에 30% 더함(미성년이고 20억 넘으면 40%)
  • 상속세: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10년 안 상속인 사전증여 = 과세가액 → 상속공제(종합한도 안에서) → 과세표준 → 세율표 → 신고세액공제(3%)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만큼 받는다고 보고 최소 5억~최대 30억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 없음

2027년 달라질 수 있는 것

  • 상속세를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행 시기 미정 ·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일괄공제 대신 자녀 등 직계존비속 1인당 5억·기타 상속인 2억 공제, 배우자는 10억까지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목표는 보도마다 2027~2028년으로 달라요.
  • 지금 계산은 현행 세법 기준 (현재 · 현행 유지)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이 앱의 계산 기준을 바로 바꿔 드려요. 실제 세금은 상속·증여가 일어난 날 시행 중인 세법으로 정해져요.

정보 출처

※ 참고 (Notice): In South Korea, official government websites use the domain ".go.kr, .kr", not ".gov".

면책사항

  • 이 앱은 국세청 등 대한민국 정부 기관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공식 앱이 아니에요.
  • 이 앱의 상속세·증여세 계산은 현행 세법의 기본 규칙으로 계산한 참고용 모의계산이에요.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사전증여, 세법 개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금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작성 · 수정 · UBD Labs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님(두 분 합쳐)께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에요. 결혼·출산 때는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그룹(예: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그룹)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한 뒤 공제를 한 번만 빼요. 그래서 이전에 받은 금액도 함께 넣어야 정확해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상속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줘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서 해요.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있으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요. 부모님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더 붙을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생활비·학비를 부모님이 내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교육비로 바로 쓴 돈은 증여세가 없어요. 하지만 그 돈을 모아 예금·주식·집을 사면 증여세 대상이 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요?

실제로 갚는다면 증여가 아니에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원금을 계좌로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세요. 이자를 안 내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적게 내서 생긴 이익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집·땅을 증여받으면 얼마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시가예요.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가, 감정가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값이 있으면 그 값으로 계산하고,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아파트는 시가가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대출이 낀 집을 받으면(부담부증여)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이 넘겨받은 빚만큼은 증여세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요. 나머지 금액에만 증여세가 붙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88조). 이 앱은 부담부증여를 계산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네, 세대를 건너뛰면 증여세를 30% 더 내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예요. 다만 손주의 부모(자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할증하지 않아요(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결혼·출산 공제 1억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을 때만 돼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결혼·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까지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받은 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부동산 등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와 돌려준 것 모두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현금(금전)은 언제 돌려줘도 처음 증여와 돌려준 것 모두 증여세가 붙어요(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요?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71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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