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만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한 예상 상속세가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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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하게: 채무·장례비·금융재산·사전증여·동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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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하는 법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세율(10~50%)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빼요.

주요 상속공제

일괄공제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 인적공제 중 큰 것)
배우자공제실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전액, 1억 이하 2,000만원, 초과 시 20%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갖춘 주택가격의 100% (최대 6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적용한 세법과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세율 10~50% 5단계,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인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부모 5천만, 기타친족 1천만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혼인·출산 합쳐 한 번)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또는 기초 2억+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동거주택 최대 6억

계산 방식

  • 증여세: (이번 증여 + 10년 안 같은 그룹 증여)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세율표로 산출세액 → 이전에 낸 세금·신고세액공제(3%) 빼기
  • 조부모→손주(세대생략)는 산출세액에 30% 더함(미성년이고 20억 넘으면 40%)
  • 상속세: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10년 안 상속인 사전증여 = 과세가액 → 상속공제(종합한도 안에서) → 과세표준 → 세율표 → 신고세액공제(3%)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만큼 받는다고 보고 최소 5억~최대 30억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 없음

2027년 달라질 수 있는 것

  • 상속세를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행 시기 미정 ·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일괄공제 대신 자녀 등 직계존비속 1인당 5억·기타 상속인 2억 공제, 배우자는 10억까지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목표는 보도마다 2027~2028년으로 달라요.
  • 지금 계산은 현행 세법 기준 (현재 · 현행 유지)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이 앱의 계산 기준을 바로 바꿔 드려요. 실제 세금은 상속·증여가 일어난 날 시행 중인 세법으로 정해져요.

정보 출처

※ 참고 (Notice): In South Korea, official government websites use the domain ".go.kr, .kr", not ".gov".

면책사항

  • 이 앱은 국세청 등 대한민국 정부 기관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공식 앱이 아니에요.
  • 이 앱의 상속세·증여세 계산은 현행 세법의 기본 규칙으로 계산한 참고용 모의계산이에요.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사전증여, 세법 개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금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작성 · 수정 · UBD Labs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 추가)이에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상속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줘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서 해요.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있으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준 재산,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서 계산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앱의 '미리 준 재산' 칸에 넣으세요.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요?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71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대신 낼 책임(연대납부)도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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